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615호
2021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추가모집(3차) 공고
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‘세무·회계’, ‘기술보호’ 지원을 위한 ‘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’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21년 12월 07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
2021.12.07 (화) ~ 2021.12.17 (금) 18:00 까지
※ 참여기업 선정은 요건검토 후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며, 접수 홀짝제를 시행하오니 접수 전 반드시 접수 가능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참여기업 선정은 요건검토 후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며, 접수 홀짝제를 시행하오니 접수 전 반드시 접수 가능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‘21.12.7. (화) |
‘21.12.8. (수) |
‘21.12.9. (목) |
‘21.12.10. (금) |
‘21.12.13. (월) |
‘21.12.14. (화) |
‘21.12.15. (수) |
‘21.12.16. (목) |
‘21.12.17. (금)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홀수 | 짝수 | 홀수 | 짝수 | 홀수 | 짝수 | 홀수 | 짝수 | 홀수·짝수 |
*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, (예시) 1983년생이라면 12.7(화), 12.9(목), 12.13(월), 12.15(수), 12.17(금) 신청가능
** 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마지막 접수일 전 신청접수를 권장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: (바로가기)
* 생년 끝자리 요일별 홀짝제 신청접수
* 생년 끝자리 요일별 홀짝제 신청접수
신청대상
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, 3년 이내 초기창업자
* 1981년 12월 8일 이후 출생
** 2018년 12월 7일 ~ 2021년 12월 6일 설립
** 2018년 12월 7일 ~ 2021년 12월 6일 설립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 서류
구분 | 제출 서류(사본 가능) |
---|---|
개인, 법인 |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|
법인 | 법인등기부등본(법인 신청시에 한함) |
*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(본인 확인 불가 등) 시,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
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 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
지원 내용
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(100만원)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·사용
지원부문 | 지원내용 |
---|---|
세무·회계 | ㆍ기장료, 결산 및 조정료 * 컨설팅,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ㆍ세무·회계 프로그램 구입·이용료 등 |
기술보호 (임치) |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*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|
공급가액의 70%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
* 공급가액의 30%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
* 공급가액의 30%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
본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협약기간 종료시점('22.2.28) 까지 미집행액은 자동 반납되며, 차순위 기업에 배정 예정
문의처
한국세무사회
연락처 : 02-6011-8650
한국공인회계사회
연락처 : 02-3149-0383~0388
K-Startup 이용
연락처 : 국번 없이 1357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